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2023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우러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에는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아래에 자치구 별 담당자 및 접수처 안내문 올려드릴게요! 접수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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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4월 30일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확인(5월31일)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6월중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6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및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햐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
아래에 자치구 별 담당자 및 접수처 안내문 올려드릴게요! 접수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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